포괄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계액으로 승계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적절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양도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에서 제거하고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분개: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 (대) 퇴직급여충당금 이전손익 xxx. 양수자는 해당 충당금을 부채로 인수하고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분개: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 (대) 현금·예금 xxx. 이후 실제 퇴직금 지급 시 양수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차감 후 현금 지급(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금.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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