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을 받기 위한 자녀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0.
보육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6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 시작일에 6세가 되거나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6세 이하’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 기준도 동일하게 1월 1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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