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 없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3.3% 원천징수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선납 형태이며,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10% 수수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사업자에게 의무화된 회계 방식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소득·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