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중도퇴사 처리로 발생한 환급금을 당월 지방세 신고 시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9. 10.
전월 중도퇴사 처리로 발생한 환급금은 당월 지방세 신고서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해당 코드를 순서대로(예: A10, A20…) 기입합니다. 환급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어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⑩·⑪ 납부세액란에 작성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은 ‘당월조정환급세액’ 항목에 먼저 반영하고, 남는 금액은 ‘납부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 이는 지방세법 제60조·제37조의2에 근거한 처리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월에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이 여러 건일 경우 각각 어떻게 구분해서 기입하나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일과 실제 환급일이 다를 경우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환급금이 분할납부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