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중도퇴사 처리로 발생한 환급금을 당월 지방세 신고 시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9. 10.

    전월 중도퇴사 처리로 발생한 환급금은 당월 지방세 신고서의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해당 코드를 순서대로(예: A10, A20…) 기입합니다. 환급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어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⑩·⑪ 납부세액란에 작성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은 ‘당월조정환급세액’ 항목에 먼저 반영하고, 남는 금액은 ‘납부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 이는 지방세법 제60조·제37조의2에 근거한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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