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9. 10.
무신고자라도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증액경정에 대해서는 90일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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