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라도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증액경정에 대해서는 90일 제한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학교 미술 방과후 수업에서 재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학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