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하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