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이 각각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음식점과 도소매업 각각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1) 2024·12·31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신규 창업, (2) 창업 시 15~34세(병역기간은 연령에서 차감), (3)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연수입 8,000만원 이하, (4)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종만 변경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니,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장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