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부가세를 연 2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0.

    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부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확정신고: 1년 전체(1월 1일~12월 31일)의 과세표준·납부세액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예정세액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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