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대금이 청산된 날, 자산이 인도된 날, 혹은 사용·수익이 시작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 계약이 있더라도, 대금 청산 전에 이미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귀속시점이 됩니다. 반대로 대금 청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