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의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10.
영리내국법인의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기업이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된 금액으로,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됩니다.
- 산정 근거:
- 상법 제458조에 따라 기업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 기획재정부령·각 업종별 법령(예: 은행법, 보험업법,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금액.
-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기업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환입 시 처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감한 의무적립금이 환입될 경우 다시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으며, 차감·환입 전후의 기업소득 차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령·조례가 정한 비율·금액을 연말에 계산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고, 환입 시에는 추가 가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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