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영업권과 회계상 영업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9. 10.
합병 영업권은 회계와 세무에서 인식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는 K‑IFRS에 따라 매입가액이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한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 무한으로 상각하지 않으며 손상시만 손상처리합니다. 세무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상 가치 평가 요건’이 충족돼야 자산으로 인정되며, 이를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5년 동안 균등히 손금에 산입합니다.
- 회계상 영업권: K‑IFRS1103 적용, 매입가액‑순자산공정가액 초과분을 영업권으로 인식, 무형자산(내용연수 무한), 상각 안 함, 손상검사만 수행
- 세무상 영업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호 가목 등 요건 충족 시 자산 인정, 사업상 가치 평가 필요, 합병매수차손으로 5년 균등 손금산입
- 회계와 세무의 차이는 인식·측정 기준과 과세 처리 방식에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합병 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결합 시 영업권 손상 차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합병 영업권과 회계상 영업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