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9. 10.

    비사업자(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계속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 다음 연도 2월 급여(또는 5월 개인대표자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신고·보험료 반영 마감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 중도 퇴직자: 퇴직하는 달의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70조 및 시행령 제34·35조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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