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과 일반 포괄양수도에서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및 비용 처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2025. 9. 10.
법인 합병에서는 기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그대로 승계돼 합병일 현재 계정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과다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세를 정산합니다.\n일반 포괄양수도에서는 매수인이 퇴직금 채무를 인수해 지급 시점에 원천세를 새로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n또한 합병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차감되지만 포괄양수도는 일반 비용 처리·원천세 신고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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