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 전에도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 매출을 포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