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을 세무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0.

    네, 사업자등록 전에도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 매출을 포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 필요
    • 미등록 가산세 1%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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