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의2조 제1항’ 등에서 인정받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설치돼 있고, 임대료가 해당 연구소·전담부서가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일반 사무용 임대료 등은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물류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쿠팡로지스티콰풀필먼트에서 7일 이하로 근무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법인이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