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임대료가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2025. 9. 10.
네, 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의2조 제1항’ 등에서 인정받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설치돼 있고, 임대료가 해당 연구소·전담부서가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일반 사무용 임대료 등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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