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미등록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없으므로 장부가액(부가세 제외)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천만원(부가세 포함)이라면 부가세 10%인 100만원을 차감한 9,090,909원이 과세표준이며, 이미 공제받은 909,091원의 부가세를 추가 납부합니다.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잔존재화 공급으로 포함해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