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시설장치는 ‘잔존재화’로 간주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계산 방법은 ①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인지 확인하고, ② 취득가액에 감가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5% × 경과된 과세기간) (경과기간은 최대 20기·10년) - 그 외 감가상각자산(예: 설비·기계): 취득가액 × (1‑25% × 경과된 과세기간) (최대 4기·2년) ③ 재고자산은 시가를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10% 부가세를 곱해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