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인가요, 아니면 고지납부 세목인가요?
2025. 9. 10.
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가 연면적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고지납부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신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이는 신고·납부를 위한 안내서일 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세액 산정·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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