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에만 발행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소득세)로만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