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90일)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방식이 일용근로소득에서 일반근로소득으로 바뀌고, 해당 연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전환 시점: 3개월이 되는 날이 포함된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간주
-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변경
- 연말정산: 과세기간 초일부터 해당 연도 전체 근로소득(일용·상용 포함) 대상
- 기간 계산: 최초 근무일 기준 90일(3개월) 초과 여부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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