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샵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소화되고 세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수입 파충류를 많이 판매해 부가세 과세 매출 비중이 높다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출처1)
수입 파충류 비중이 높을수록 간이과세자 유리, 국내 파충류 비중이 높으면 일반과세자 유리(출처1, 출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