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 임대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9. 10.

    일반 사무실 임대료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면 세액공제(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 목적 사용: 임차한 사무실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임대인 요건: 일반과세자이며 세금계산서(전자)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소득세 측면: 임대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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