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를 승계받았는데 사업장 형태가 자가이면서 건물은 아버지 명의인데, 이 경우 매매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기타로 분류되나요?
2025. 9. 10.
부모님 가게를 승계받아 사업장만 이전하고 건물 소유권은 그대로 아버지 명의인 경우, 이는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사업양도(기타)’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매매(부가세 과세 대상)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업권만 양도된 경우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타’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 대가가 현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사업소득)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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