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아버지가 대신 운영하고 건물은 아버지 명의인 경우, 세무 신고 시 매매가 아니라 기타(사업 양도)로 해야 하나요?
2025. 9. 10.
아버지 명의 건물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매매가 아니라 ‘사업양도’로 신고하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건물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 시점에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으로 간주돼 매매·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 건물 이전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실제 권리·의무 승계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양도와 매매의 세무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