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①’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연구소가 차지하는 공간(지하 1층 포함)에서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층이 독립된 연구공간·시설을 갖추고 인정받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포함된다면, 그곳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25%(또는 연구 분야·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감면은 연구비·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공제이며,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취득세·재산세 등)은 별도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