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10.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되면 일반 징수(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고지를 받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거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항고·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거절 통보를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사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n- 세무서는 인지대·송달료 보정을 기다린 뒤,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n-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거절 처분이 취소되고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인용되지 않으면 전액 납부와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항고)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13두26996(2014.04.10)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분할납부 거절 시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할납부 거절 후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 신청이 거절된 경우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