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동 사무실을 지점으로, 용산을 본점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하고, 현재 납부 중인 주민세 사업소분을 본지점 인원 분산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10.

    용산을 본점, 당산동을 지점으로 운영할 경우

    • 사업자단위 과세: 각 사업장이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지만, 지점별 매출·비용을 정확히 파악해 세액을 최적화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주사업장 총괄납부: 본점에서 모든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므로 신고·납부 절차가 간편하고, 지점 매출이 적을 경우 관리비용 절감에 유리(부가가치세법 제4조).
    • 주민세 사업소분 회피: 주민세는 사업소분이 원칙이지만, 지점 인원을 본점에 집중하거나 지점 매출을 최소화하면 분산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과세이므로 완전 회피는 어려우며, 세무서에 사업소분 조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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