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인정상여의 지급시점은 수정신고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한 날이 상여가 발생한 날로 인정되며, 이때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신고일 다음 달 말(예: 2018‑04‑11)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