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란 업체가 카드 결제 시 부과하는 3% 수수료는 연말정산(소득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며, 이는 발행사업자에 한정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 수수료 자체는 세액공제·환급과 무관하고, 법인이 카드 매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매출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