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2번 무상거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10.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샘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거래구분 12(무상거래)로 처리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거나 매출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상반출이 ‘견본품·광고용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견본품 전달 내역 등 서류는 보관해 두어 세무조사 시 확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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