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순이자액이 전액 과세대상이며, 연 2 백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에 따른 누진세율(14~45 %)에 지방소득세 10 %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법인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율(10 %~25 %)에 지방소득세 10 %를 더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14 %+지방세)·외국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