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이 부담합니다.\n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라,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법인세액에 가산되며, 25일까지 발행하면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일을 초과한 11일에 발행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전액(2%)을 발행한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