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도 사업자이므로 세무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사·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시에도 최종 책임은 법무사에게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고, 장부·기록 보존·세무조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