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단독세대주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시 무주택·단독세대주 요건 충족으로 1순위 가점·우선순위 확보
    • 디딤돌·버팀목·청년주택드림 등 저금리 주택·전세자금 대출 한도·금리 우대
    • 청약저축·월세·주택구입 취득세 등 소득공제·세액감면 혜택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대출 심사에서 유리 (출처: https://justdim.tistory.com/500, https://aroma-aura.tistory.com/1052, https://kbthink.com/main/living-finance/talk-cardnews/2025/househol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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