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에 정률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업무용 승용차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정액법(내용연수 5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정률법을 적용하려 하면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 시부인(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정률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실제로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정률법 적용 시 발생하는 차액을 세무조정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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