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량이 2개면 세무서에 같은 발급번호라도 2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10.

    발급수량이 2개라면 같은 발급번호를 가진 증명서를 두 장 인쇄해 사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사업자등록증명원 등에서 ‘발급 수량’은 한 번에 발급 가능한 복사본 수를 의미하며, 각각의 복사본은 동일한 발급번호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두 장이라면, 같은 발급번호가 표시된 두 장을 출력해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 홈택스·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화면에서 ‘발급 수량’은 최대 3회까지 지정 가능하고, 발급 후에는 같은 번호가 부여된 복사본을 여러 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발급번호 자체보다는 증명서 내용(발급일, 발급기관 등)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므로, 동일 번호의 복사본을 두 장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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