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unts due from related parties는 수취채권을 확인해야 하나, 채무액을 확인해야 하나?
2025. 9. 10.
‘Amounts due from related parties’는 기업이 다른 관계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즉 수취채권(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대상은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이며, 채무액(기업이 관계인에게 지는 부채)은 별도의 항목인 ‘Amounts payable to related parties’에서 확인합니다.
‘채권자 목록’ 양식에서 ‘채권내역’·‘발생원인’·‘잔존 채권액’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채권(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채권)에도 관계인에게서 회수할 금액이 포함되므로, 관계인 채권은 수취채권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채무액은 ‘채무자 목록’ 혹은 ‘Amounts payable to related parties’와 같이 별도 항목에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