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에서 받은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10.

    재활센터에서 받은 재활치료비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병원·재활병원·재활의료기관 등)에서 진료·치료 목적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비의료기관(예: 민간 재활센터, 언어치료 학원 등)에서 받은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비용을 직접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령·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했으며, 영수증에 환자명·진료·치료 내용·의료기관 명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적용하고, 연 7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는 한도 없음) 내에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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