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에게 종교단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아니면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

    2025. 9. 10.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실제 절감액이 감소합니다(문서 1).
    • 기부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며, 공제율이 15%~30%로 적용돼 필요경비 처리보다 세액을 직접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문서 2, 3).
    • 따라서 성실신고 사업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활용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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