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을 통해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국내 공급으로 간주돼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에 부과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Steam 자체가 해외 사업자이므로 Steam이 징수·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국 내 매출에 대해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관련 비용(예: 개발비, 서버비 등)에서 발생한 국내 부가세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