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조합의 배당 전 금액을 먼저 산출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①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 × 국내 원천징수세율 =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차감율(= 국내세율‑외국세율 또는 1‑국내세율)에서 ①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차감율 적용 후 초과액은 납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을 때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합니다. 원천징수 후 순이익은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원금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도 동일 비율로 나누어 각 조합원의 원금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