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0.
위로금은 퇴직급여와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계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로금 발생 시: 차변에 ‘위로금(비용)’ 계정, 대변에 ‘미지급금(또는 현금)’ 계정 기록
- 실제 지급 시: 차변에 ‘미지급금(또는 현금)’, 대변에 ‘현금(또는 은행)’ 계정으로 상계 퇴직급여충당부채와는 무관하게 별도 비용으로 처리되며, 퇴직급여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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