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 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0.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Sure 사이버 영업점(https://www.ksure.or.kr)에서 회원가입 후 회수불능 신청서와 채권 원본·계약서·상세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회수불능 사유(파산·해산·행방불명 등)는 현지 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해외채권추심기관 등에서 확인되어야 함 • 신청서류: 회수불능 신청서, 상세 사유서, 채권 원본·계약서·증빙서류 등 • 확인서 발급 후 해당 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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