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 절차와 국가에서 먼저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2025. 9. 10.

    근로소득세를 과다 납부했을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제출해 과오납액을 정정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기납부세액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구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세무서가 환급액을 결정하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되는 국세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합니다. 환급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계좌를 기재하고, 초과 시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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