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퇴사자가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0.

    퇴사 후 추가 급여(예: 성과급)를 지급받는 경우, 퇴사 시 이미 진행한 연말정산(중간정산)을 다시 실시하고, 실제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급여와 재계산된 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퇴사자에 대한 연말(중간)정산을 먼저 마칩니다.
    • 추가 지급액은 지급 월에 귀속시켜 원천징수 신고에 포함합니다.
    • 신고 시 성과급과 이미 산정된 세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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