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미납 세액·과소납부액·초과환급액에 대해 지연 가산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54조).
자진납부를 하면 가산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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