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부가세 복원 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RCMS에서 부가세를 복원한 후에는 회계상 ‘보통예금(차변)’과 ‘마이너스 국고보조금(대변)’으로 분개합니다. 즉, 복원된 부가세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연구비) 계정에서 차감해 연구비 한도에 반영합니다. 복원 후 가상계좌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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