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부가세를 복원한 후에는 회계상 ‘보통예금(차변)’과 ‘마이너스 국고보조금(대변)’으로 분개합니다. 즉, 복원된 부가세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연구비) 계정에서 차감해 연구비 한도에 반영합니다. 복원 후 가상계좌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
택스리펀드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지방세 경정청구권과 감액결정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