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임차료로 인정되어 법인세·소득세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증진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도 처리 가능하니,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만 확보하면 문제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