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차익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에서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 재산이 9,900만원 이하이면 문제 없으며, 이를 초과하면 차감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소득에 포함돼 연 24만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