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과세가 무엇인가요?

    2025. 9. 10.

    퇴직연금 비과세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또는 낮은 세율 적용)되며, 연금 수령 연령·기간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비과세(또는 3.3~5.5%의 낮은 세율) 적용
    •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시 연금 수령 가능,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초과 시 세액공제·세액감면 혜택 확대
    • 연금 수령 방식(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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